양도소득세의 교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2건
'교회'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하지역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교회를 개인으로 보는 경우 매수자의 유형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감면도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 허가를 받아 세법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교회는 개인인 거주자로 본다.
교회가 소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한 농지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교회의 개인 해당 여부와 농지의 직접 사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재단법인 종교단체 산하 교회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독립 운영 교회가 개인으로 분류되면 토지·건물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 해당 여부는 조직구조와 운영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교회 소유 부동산의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교회가 개인이라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회의 조직구조와 운영형태를 종합해 개인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하 교회가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의 납세의무와 신고가액을 물었다. 세법상 개인으로 보는 교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2007.1.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은 증여일 현재 평가한 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교회가 사용하던 개인 소유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유기간과 일부 지역의 거주기간 등 규정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하 교회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별도 허가로 세법상 재단이 된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으로 보아 토지·건물 양도소득에 과세한다.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일 현재 평가한 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교회 부지와 예배처소를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 지위의 교회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인 교회는 처분 승인, 사용기간과 양도금액의 고유목적 사용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