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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7건

'과세표준신고'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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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63

지정 전 사업자에게 판 토지도 감면되나?

사업시행자가 아닌 지정 전 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 전 사업자가 양도일부터 5년 이내 공동 사업시행자가 되면 감면받을 수 있다. 2015년 말 이전 양도, 2년 이전 취득 및 법정기한 내 과세표준신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762

법인전환 주식 절반 처분 시 이월과세액을 내나?

개정 전 법인전환 후 설립일부터 5년 안에 주식 절반 이상을 처분할 때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면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신고 때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09

신공장을 1년 내 못 사면 과세이연되는가?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양도하고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요건을 갖추면 과세이연이 가능하지만 양도 후 1년 내 신공장을 취득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별도 인용 회신은 신공장을 3년 내 준공해 사업을 개시할 때의 신청서와 이전계획서 제출을 안내한다.

· 역사 자료 · 재일46014-1631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고 확인하는가?

실질소득자 과세와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신청·확인 요건을 물었다. 소득은 사실상 얻은 자에게 과세하며, 감면은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세액면제 신청서를 내야 한다. 등기자료와 거주·경작·농지 관련 증명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로 8년 자경 사실을 확인한다.

· 역사 자료 · 재일46014-1629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신청기한과 해당 여부 확인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기부·토지대장·주민등록·농지세 자료나 세무서장 조사로 8년 거주·경작 및 양도일 현재 농지를 확인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부동산-1543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