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29회신일 1994.06.20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7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20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신청기한과 해당 여부 확인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기부·토지대장·주민등록·농지세 자료나 세무서장 조사로 8년 거주·경작 및 양도일 현재 농지를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다를 수 있는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이 부분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질의요지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 7조에 의하여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소득을 얻은자에게 소득세법을 적용함.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의하여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의하여 농지를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내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경농지 해당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함.

1)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에 의하거나 세무서장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 일것.

2)주민등록 등본,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군,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것.

정제 정리

질의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신청기한과 자경농지 해당 여부 확인 방법.

회답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법을 적용하며,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2.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등본 또는 세무서장 조사로 양도자가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여야 합니다.

2) 주민등록 등본,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 조사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29 (1994.06.20 회신),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85)
원 제목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위한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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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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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