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고 확인하는가?
소득은 사실상 얻은 자에게 과세하며, 감면은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세액면제 신청서를 내야 한다.
실질소득자 과세와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신청·확인 요건을 물었다. 소득은 사실상 얻은 자에게 과세하며, 감면은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세액면제 신청서를 내야 한다. 등기자료와 거주·경작·농지 관련 증명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로 8년 자경 사실을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다를 수 있는 사안이다. 농지를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하려는 상황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7조에 의하여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소득을 얻은자에게 소득세법을 적용함.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의하여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의하여 농지를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내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경농지 해당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함.
1)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에 의하거나 세무서장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 일것.
2)주민등록 등본,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군,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것.
정제 정리
질의
실질소득자에 대한 과세와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신청 및 확인요건.
회답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법」을 적용하며, 구체적 판단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합니다.
2.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를 양도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또는 세무서장 조사로 양도자의 8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 농지세 납세증명서, 그 밖의 증명 또는 세무서장 조사로 8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와 자경 사실 및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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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1999서1181 심판결정1999.11.2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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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31 (1994.06.20 회신),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고 확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87)
- 원 제목
-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위한 적용요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