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감면주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7건
'감면주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신규주택 보유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두 양도 유형은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이거나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
2017년 8월 2일 전 계약한 분양주택의 거주요건과 감면주택 보유 시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해당 분양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분양권 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기준일 전 이루어지고 감면주택이 특례 적용 대상이어야 한다.
같은 날 일반·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일반주택·상속주택·감면주택 보유자가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묻는다. 같은 날 2개 이상을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상속주택의 비과세 판단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대상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출국 당시 1주택이었으나 양도 당시 감면주택을 포함해 2주택인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는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며, 거주자는 요건 충족 시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거주자의 경우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