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부동산매매업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2건
'부동산매매업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7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작업진행률로 확정신고한 뒤 토지 등을 매도할 때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장기 예약매출이어도 매매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해야 한다.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하고 관련 준용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다주택 단기양도와 비교과세에 적용할 세율을 묻는다. 보유기간 2년 미만 매매차익 예정신고에는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비교과세는 열거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율이 얼마인지 물었다. 요건에 맞게 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해야 한다.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와 장기 만성질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물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사 질병·부상인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한다.
비금융회사 차입금을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2022년 12월의 최초 차입금과 2024년 12월의 대환 차입금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차입은 금융회사 등의 차입이 아니고 대환 차입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상환 중 금리가 바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고정금리 방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5년 뒤 일반 변동금리로 바뀌면 제외되지만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면 포함된다. 변경 횟수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일정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을 지킨 경우 가산세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가산세가 없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장별 신고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