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자기 토지에 오피스텔을 지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4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자기 토지에 오피스텔을 지으면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축판매는 부동산매매업, 대여소득은 부동산소득이며 각각 해당 소득표준율을 적용한다.

자기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해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소득 구분과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신축판매는 부동산매매업, 대여소득은 부동산소득이며 각각 해당 소득표준율을 적용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계약금·중도금은 받기로 한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계산서(이하 "簡易稅金計算書"라 한다)를 교부하도록 한다.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자기 토지 위에 주택 이외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임대한다. 재화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며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신축 오피스텔 중 일부를 분양하고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에 공하는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개인적 공급 또는 자가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이외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 소유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소득에 해당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소득표준율은 부동산매매업 중 건물신축판매와 부동산임대업 중 사업용건물 대여를 각각 적용하는 것임.

3. 귀 질의3)의 경우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받기로 한때에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 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소득표준율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회답

1. 거주자가 자기 토지 위에 주택 이외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판매 목적이 아닌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 권리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소득에 해당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과세한다.

2. 소득표준율은 부동산매매업 중 건물신축판매와 부동산임대업 중 사업용건물 대여를 각각 적용한다.

3.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받는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각 금액을 받기로 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0 (<time datetime="1989-02-17">1989.02.17</time> 회신), "자기 토지에 오피스텔을 지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46)
원 제목
자기토지위에 오피스텔 신축분양 시 부가가치세ㆍ소득세 과세문제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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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