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대손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4건
'대손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6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중소기업이 보유한 부도 관련 외상매출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의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6월 이상 지나면 대상이 된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되며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산입할 수 있다.
자동차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이 횡령한 판매대금의 대손금 여부 등을 물었다. 대손금은 정해진 사유와 요건을 갖춘 회수불능채권이며, 업무 관련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하며,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주택조합의 토지양도손실과 회수 불가능 채권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양도손실은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넣고 대손요건을 갖춘 채권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으로 안분하여 일반분양분 해당 금액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와 장기 만성질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물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사 질병·부상인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한다.
비금융회사 차입금을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2022년 12월의 최초 차입금과 2024년 12월의 대환 차입금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차입은 금융회사 등의 차입이 아니고 대환 차입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상환 중 금리가 바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고정금리 방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5년 뒤 일반 변동금리로 바뀌면 제외되지만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면 포함된다. 변경 횟수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일정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을 지킨 경우 가산세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가산세가 없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장별 신고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