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취득원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0건
'취득원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2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상가 신축·판매의 업종, 기본공제 및 진입도로 임차료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기본공제는 적용하지 않으며 진입도로 대가는 토지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진입도로를 임차하고 지급한 대가는 매매가액에서 공제한다.
자가사용·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원가 배분과 개인사업체 영업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원가는 기업회계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고 영업권의 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임대소득 해당 여부와 임대용 토지·건물의 사업 관련 자산 포함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주택조합의 토지양도손실과 회수 불가능 채권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양도손실은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넣고 대손요건을 갖춘 채권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으로 안분하여 일반분양분 해당 금액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와 장기 만성질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물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사 질병·부상인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한다.
비금융회사 차입금을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2022년 12월의 최초 차입금과 2024년 12월의 대환 차입금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차입은 금융회사 등의 차입이 아니고 대환 차입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상환 중 금리가 바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고정금리 방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5년 뒤 일반 변동금리로 바뀌면 제외되지만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면 포함된다. 변경 횟수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일정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을 지킨 경우 가산세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가산세가 없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장별 신고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