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영업사원이 횡령한 판매대금은 대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4644회신일 2008.12.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영업사원이 횡령한 판매대금은 대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10

대손금은 정해진 사유와 요건을 갖춘 회수불능채권이며, 업무 관련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자동차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이 횡령한 판매대금의 대손금 여부 등을 물었다. 대손금은 정해진 사유와 요건을 갖춘 회수불능채권이며, 업무 관련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하며,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판매대금 횡령 및 자동차 제조회사에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관련된 비용 문제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대손금이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정한 회수불능채권을 말하며,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는 경우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금이란「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 및 요건 등을 갖춘 회수불능의 채권을 말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28-1에 따르는 것이며,

자동차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자동차 제조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그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금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및 대손금, 손해배상금 여부에 대해서는 거래와 관련된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이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이 횡령한 판매대금의 대손금 여부와 자동차 제조회사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 및 요건 등을 갖춘 회수불능의 채권을 말합니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28-1에 따릅니다.

자동차판매대리점 사업자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업무 관련 비용으로 자동차 제조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출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대손금 및 손해배상금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644 (2008.12.10 회신), "영업사원이 횡령한 판매대금은 대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58)
원 제목
자동차판매대리점의 영업사원이 횡령한 판매대금의 대손금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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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