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수용으로 생긴 토지양도손실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13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용으로 생긴 토지양도손실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양도손실은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넣고 대손요건을 갖춘 채권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주택조합의 토지양도손실과 회수 불가능 채권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양도손실은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넣고 대손요건을 갖춘 채권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으로 안분하여 일반분양분 해당 금액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2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이 취득한 토지가 ○○공사의 주택사업개발지구로 지정되었다. 조합은 택지조성 후 지구 내 토지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수용에 응하고 약정대로 조성 완료 토지를 분양받았다. 부도난 시공회사가 유용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도 발생했다.

질의요지

주택조합이 취득한 토지가 ○○공사의 주택사업개발지구로 지정되어 택지조성 후 그 지구내의 토지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수용에 응하여 택지조성완료된 토지를 약정대로 분양받음으로써 발생한 토지양도손실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조합이 취득한 토지가 ○○공사의 주택사업개발지구로 지정되어 택지조성 후 그 지구내의 토지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수용에 응하여 택지조성완료된 토지를 약정대로 분양받음으로써 발생한 토지양도손실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부도발생한 시공회사가 유용하여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토지양도손실액 및 대손금액은 당해 조합의 사업(주택신축판매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에는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으로 안분계산하여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사업개발지구 지정과 수용으로 발생한 토지양도손실 및 부도 시공회사의 회수 불가능 채권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조합이 취득한 토지가 ○○공사의 주택사업개발지구로 지정되어, 택지조성 후 지구 내 토지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수용에 응하고 약정대로 택지조성 완료 토지를 분양받아 발생한 토지양도손실액은 해당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함.

부도난 시공회사가 유용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다만 토지양도손실액과 대손금액은 조합의 주택신축판매업 소득금액 계산 시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으로 안분하여 일반분양분 해당 금액만 필요경비에 산입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135 (<time datetime="1999-08-10">1999.08.10</time> 회신), "수용으로 생긴 토지양도손실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661)
원 제목
토지가 주택사업개발지구로 지정되어 발생한 토지양도손실액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