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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중소기업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6건

'중소기업'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2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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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23.05.22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520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해도 소득세가 감면되나?

중소기업에서 형식상 퇴사한 뒤 같은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했다면 감면이 배제된다. 계약기간 연장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질의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009.04.08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22

부도 외상매출금은 필요경비인가?

중소기업이 보유한 부도 관련 외상매출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의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6월 이상 지나면 대상이 된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되며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산입할 수 있다.

2008.09.25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419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신용카드가맹점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와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가입요건 해당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며, 일정한 가입 시기나 가입요건에 따라 감면 배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007.12.31.까지 가입한 경우 2008년 과세기간의 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미가입 관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한다.

2026.06.0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2026.05.0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와 장기 만성질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물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사 질병·부상인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한다.

2026.04.27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

비금융회사 차입금을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2022년 12월의 최초 차입금과 2024년 12월의 대환 차입금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차입은 금융회사 등의 차입이 아니고 대환 차입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2026.04.14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

상환 중 금리가 바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고정금리 방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5년 뒤 일반 변동금리로 바뀌면 제외되지만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면 포함된다. 변경 횟수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일정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2026.02.13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을 지킨 경우 가산세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가산세가 없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장별 신고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