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최대주주등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8건
'최대주주등'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3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최대주주등에게 취득한 주식의 상장 이익과 주식 수 변동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으로 취득가액 등을 초과한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액면분할은 최종 사업연도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하고 유상증자는 관련 시행령을 따른다.
최대주주 등에게 유상취득한 주식을 상장 전에 양도한 경우 상장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장부로 확인하고, 불분명하면서 상장 주식 수가 취득 전보다 늘지 않았다면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유상취득해 거래소 상장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특정법인에 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관계와 가격 차이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주주 등이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식의 시가와 대가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증여자의 최대주주 해당 여부와 합병 상대 상장법인과의 특수관계 판단을 물었다. 최대주주는 증여자 일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합병으로 비로소 최대주주가 된 경우 해당 합병은 특수관계 합병이 아니다. 주식 취득자와 특수관계인이 합병 전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아니었던 경우다.
상장차익 증여 규정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물었다. 갑과 비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인이며 모두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상장차익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고 시행령상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보통주에는 배당하지 않고 우선주에만 배당할 때 초과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을 특수관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하며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