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증여세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1건
'증여세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7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재상속된 현금의 세액공제와 상속 후 납부한 증여세의 공과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금의 재상속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연대납세의무로 상속재산에서 낸 증여세는 공과금에 포함된다. 예금의 발생원인·사용처와 상속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영농상속공제 요건과 창업자금의 상속세 처리 등을 물었다. 영농재산 전부 상속과 당사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창업자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창업자금 증여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초과액은 환급하지 않고 증여재산은 증여일 시가로 평가한다.
두 차례 증여 중 일부만 상속재산에 가산하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는가?
두 차례 증여 중 2차 증여분만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때 증여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합산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분의 기납부증여세액을 뺀 세액을 공제한다.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됐다면 가산 재산에서 그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보통주에는 배당하지 않고 우선주에만 배당할 때 초과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을 특수관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하며 사실판단한다.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이 초과배당인지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의 이전이면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가업 요건을 갖춘 A법인이 요건을 못 갖춘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공제 여부와 대상 주식을 물었다. 정해진 동일성 유지 조건에서는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고 합병 전 A법인 발행 주식등에만 적용된다. 합병 전후 상호·업종·대표이사·최대주주등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A법인 경영기간을 포함한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