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상속 현금과 납부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58회신일 2012.07.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상속 현금과 납부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33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7.13

현금의 재상속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연대납세의무로 상속재산에서 낸 증여세는 공과금에 포함된다.

재상속된 현금의 세액공제와 상속 후 납부한 증여세의 공과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금의 재상속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연대납세의무로 상속재산에서 낸 증여세는 공과금에 포함된다. 예금의 발생원인·사용처와 상속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전의 상속개시 당시 현금을 상속받은 뒤 다시 상속이 개시됐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증여세를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전의 상속개시당시 상속받은 현금이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예금 입출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증여세액은 상속재산에서 빼는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에 따른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재산 중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된 재산 각각에 대하여 전의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1의 경우, 피상속인이 전의 상속개시당시 상속받은 현금이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예금 입출금액의 발생원인과 사용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2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비거주자인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증여세를 같은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증여세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전의 상속개시 당시 상속받은 현금이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상속인이 납부한 증여세가 상속재산에서 빼는 공과금인지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에 따른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 중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된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전의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상속받은 현금이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되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예금 입출금액의 발생원인과 사용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2.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등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증여세액은 공과금에 포함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3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58 (2012.07.13 회신), "재상속 현금과 납부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20)
원 제목
피상속인이 전의 상속개시당시 상속받은 현금이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