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6건
'연대납부의무'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4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유증을 포기해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이 전혀 없으면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와 추정상속재산까지 없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연부연납 허가금액의 일시납부 가능 여부와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를 묻는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연부연납세액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상속인 등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하며 상속받을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사전증여재산만 있고 상속재산은 없는 자의 납부의무와 세대생략 할증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 외의 자는 납부의무가 없고, 상속재산 없는 손자에게는 상속세 세대생략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세액 공제액은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며 증여세 할증과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상속세 연대납부의 한도와 체납처분 대상 및 부채총액의 의미를 물었다. 한도 내에서는 고유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고, 부채총액은 각자가 실제 부담하는 부채이다. 연대납부 한도는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해 정한다.
국외 소재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와 납부의무를 물었다.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공익법인이 아니므로 무상 취득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비거주 수증자의 증여세에는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며 3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재산 처분대금을 타인 계좌에 넣은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 의무를 물었다. 증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수증자에게 증여세 의무가 있고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입금 경위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용 요건을 물었다. 매각대금의 80% 이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 운용소득은 50% 이상을 1년 이내 사용해야 하며, 공익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출연자가 연대납부할 수 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해 자산 취득에 쓴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비율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건을 지키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면 출연자도 연대납부의무를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