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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의 현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8건

'현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11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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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25.06.13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재산-0088

외국영리법인 현금증여도 증여세액공제가 되나?

외국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세액공제와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면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한다. 특정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의 증여의제는 개정된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008.12.10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67

출연 현금·주식의 예금 운용도 공익사용인가?

출연받은 현금과 주식을 예금하고 이자·배당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쓸 때 공익사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면 현금과 주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007.06.2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8

예금 이자를 공익사업에 쓰면 공익사용인가?

출연 현금을 예금하고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쓸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묻는다. 그 이자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증여세가, 기준금액에 미달해 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2000.06.27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767

출연 현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사면 과세되나?

출연 현금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취득·신축하거나 이를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자산을 취득·신축하면 비과세되고, 신축 시 사용 시기는 공사비 지급 때이다. 매각대금 사용기준을 지키면 비과세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매각하면 과세된다.

2026.06.26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2026.02.26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재산-0035

기숙사와 해외법인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인가?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2026.01.23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

보통주에는 배당하지 않고 우선주에만 배당할 때 초과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을 특수관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하며 사실판단한다.

2026.01.23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이 초과배당인지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의 이전이면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