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저가ㆍ고가 양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9건
'저가ㆍ고가 양도'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1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최대주주의 자녀와 법인 임원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양도자 C가 친족 A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갑법인의 사용인이므로 C와 양수자 B는 특수관계인이다.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었던 자가 포함된다.
저가·고가 양도에서 양도자 C와 양수자 D 및 D의 친족이 특수관계인인지를 물었다. C와 D 및 D의 친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D의 친족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C가 해당하기 때문이다.
직계존비속 간 재산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시가와 다른 대가를 지급하면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부동산 명의신탁과 유상 이전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수탁자에 대한 유상 이전과 직계존비속 양도의 과세를 물었다. 1997.1.1.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며 직계존비속 양도와 저가·고가 거래에는 증여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직계존비속 간 재산 거래가 증여인지 양도인지와 시가 차이의 과세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은 양도가 명백하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시가와 다른 대가에는 저가·고가 양도 규정이 적용되며 부당한 저가 양도는 시가로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직계존비속 간 재산 거래가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시가와 다른 대가에는 저가·고가 양도 규정이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와 주식의 시가 및 양도 판정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적용되며 거래가액의 시가 여부와 양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 성립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고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