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잔여재산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3건
'잔여재산'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5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통합공익법인의 잔여재산 포괄승계가 사후관리 대상인지와 승계재산의 성격을 물었다. 허가받아 목적·사업과 함께 포괄승계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잔여재산을 귀속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승계한 잔여재산은 통합법인의 새로운 출연재산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을 적용한다.
공익법인 A의 해산 잔여재산을 B에 귀속시킬 때 동일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 여부 계산을 물었다. A와 출연자 갑이 특수관계이면 갑이 학교법인 C에 출연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도 합산한다. A와 갑이 특수관계가 없으면 갑이 C에 출연한 주식은 합산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공익법인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한 경우도 과세되지 않으며 해당 자격은 사실판단한다.
교회 해산 시 잔여재산을 다른 교회에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잔여재산을 귀속시키면 그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청산절차가 진행된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 후 3월이 지난 매매가액과 청산 후 잔여재산 분배액은 시가가 아니다. 증여 전후 3월 내 정상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증여 전 2년 내 가액은 일정 조건과 자문을 거쳐 포함될 수 있다.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다.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한다.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유사 공익법인에 주면 과세되는가?
기부금 특례와 공익법인 해당 여부 및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의 과세를 물었다. 동일·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한 잔여재산은 비과세되고 그 법인의 새 출연재산이 된다. 특례 기부금 수령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에 쓰면 비과세된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