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상장주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4건
'상장주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6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상장주식을 저가 현물출자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시가보다 낮은 현물출자는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이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결정·경정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지배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해당 기업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계열회사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직원이 증여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이며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기업집단 소속기업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소속기업이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직원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고 증여주식은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계열회사 해당 여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계열회사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 관련 기업집단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요건을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해당 주식은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소속기업이 규정상 기업집단과 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최대주주가 계열회사 직원에게 증여한 상장주식의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이며 해당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계열회사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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