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재고재화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1건
'재고재화'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7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사업장 이전 뒤 자기 사업에 쓰지 않는 종전 사업용 건물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고 이동과 함께 건물을 사업에 쓰지 않으면 그 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제3자에게 실제 매각할 때 실지거래액으로 과세한다.
사업 종류를 변경하거나 겸영사업 일부를 폐지할 때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와 폐지 사업 관련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이나 사업 종류 변경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폐지한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옮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제3자에게 실제 매각할 때 실지거래액으로 과세한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시기에 시행령상 계산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다.
폐지 사업장의 대손세액을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폐지한 사업장의 대손세액을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고재화를 이전한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폐지 사업장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후 6월이 지난 경우 이전받은 사업장에서는 공제할 수 있다.
미수금·미지급금과 일부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해당 자산 등을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고재화만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포괄승계가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재고재화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임차료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개정 전 다가구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면세 전환 당시 재고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호당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면제되지 않고 전환 당시 재고재화도 과세된다. 국민주택 면제 기준은 단독주택의 경우 1호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다.
미분양상가를 양도양수계약서의 대차대조표에서 누락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재고재화인 미분양상가를 누락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없다. 폐업 때 보유한 미분양상가는 자기공급으로 보며 과세표준은 해당 재고재화의 시가이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폐지 사업장의 건물은 언제 과세되나?1985.11.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