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옮겨 쓰면 언제 과세되나?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제3자에게 실제 매각할 때 실지거래액으로 과세한다.
폐지한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옮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제3자에게 실제 매각할 때 실지거래액으로 과세한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시기에 시행령상 계산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모두 이동한다. 폐지한 사업장의 종전 사업용 건물을 다른 사업장의 하치장 등으로 계속 쓰거나 더 이상 사업에 쓰지 않는 경우다.
질의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이하 “갑사업장”이라한다)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이하“을사업장”이라한다)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갑사업장”의 종전 사업용 건물을 “을사업장”의 하치장 등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실지거래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소비22601-1080, 1985.10.2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소비22601-1080, 1985.10.2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이하 “갑사업장”이라한다)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이하“을사업장”이라한다)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갑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는 것임.
가. “갑사업장”의 종전 사업용 건물을 “을사업장”의 하치장 등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실지거래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나. “갑사업장”의 재고재화 이동과 함께 당해 사업용 건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정제 정리
질의
폐지한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소비22601-1080, 1985.10.2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소비22601-1080, 1985.10.2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이하 “갑사업장”이라한다)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이하“을사업장”이라한다)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갑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는 것임.
가. “갑사업장”의 종전 사업용 건물을 “을사업장”의 하치장 등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실지거래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나. “갑사업장”의 재고재화 이동과 함께 당해 사업용 건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108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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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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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29 (2011.07.26 회신),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옮겨 쓰면 언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93)
- 원 제목
- 폐지한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