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옮겨 쓰면 언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9회신일 2011.07.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옮겨 쓰면 언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5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26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제3자에게 실제 매각할 때 실지거래액으로 과세한다.

폐지한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옮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제3자에게 실제 매각할 때 실지거래액으로 과세한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시기에 시행령상 계산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모두 이동한다. 폐지한 사업장의 종전 사업용 건물을 다른 사업장의 하치장 등으로 계속 쓰거나 더 이상 사업에 쓰지 않는 경우다.

질의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이하 “갑사업장”이라한다)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이하“을사업장”이라한다)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갑사업장”의 종전 사업용 건물을 “을사업장”의 하치장 등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실지거래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소비22601-1080, 1985.10.2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소비22601-1080, 1985.10.2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이하 “갑사업장”이라한다)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이하“을사업장”이라한다)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갑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는 것임.

가. “갑사업장”의 종전 사업용 건물을 “을사업장”의 하치장 등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실지거래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나. “갑사업장”의 재고재화 이동과 함께 당해 사업용 건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정제 정리

질의

폐지한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소비22601-1080, 1985.10.2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소비22601-1080, 1985.10.2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이하 “갑사업장”이라한다)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이하“을사업장”이라한다)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갑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는 것임.

가. “갑사업장”의 종전 사업용 건물을 “을사업장”의 하치장 등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실지거래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나. “갑사업장”의 재고재화 이동과 함께 당해 사업용 건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1080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29 (2011.07.26 회신),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옮겨 쓰면 언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93)
원 제목
폐지한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