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잔존재화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2건
'잔존재화'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9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임대용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폐업 전 양도는 매각대금, 폐업 후 양도된 건물은 잔존재화 계산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철거 예정 건물의 가액이 0원으로 합당한지는 계약과 철거현황 등 제반 사정으로 판단한다.
폐업 시 신고한 잔존재화를 이후 처분하거나 재개업한 사업에서 사용·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과세사업에 다시 쓰지 않고 처분하면 공급이 아니나, 다른 과세사업에 쓰다가 매각하면 과세된다. 잔존재화인지와 폐업 후 재개업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휴업·폐업의 구분과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폐업 때 남은 재화는 과세하지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과세하지 않는다. 폐업 여부는 영업 재개의사,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사업 종류를 변경하거나 겸영사업 일부를 폐지할 때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와 폐지 사업 관련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이나 사업 종류 변경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용 건물·토지의 양도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고 폐업 후 양도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폐업일은 사실판단하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와 실제 처분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 의무를 물었다. 간주공급으로 과세된 잔존재화의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폐업 후 25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결정·경정될 수 있고, 결정 통지 전에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다.
건물 신축 중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게 되면 기공제 매입세액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날을 폐업일로 보아 건물 전체를 잔존재화로 과세한다.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제외 대상 외에는 공제된다.
파산선고 후 사업용 자산 매각과 폐업·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계속사업자 지위의 자산 매각은 과세되고 폐업 시 잔존재화도 자기공급으로 과세된다.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이며 파산선고일을 폐업일로 볼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폐업일은 언제인가?1999.1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073
- 파산법인의 폐업일은 언제로 보는가?1999.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974
-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1999.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879
- 생산 중단 뒤 기계를 팔면 폐업일은 언제인가?1992.0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5
- 임대업 폐지 후 본사가 건물을 팔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1985.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