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개정 전 다가구주택의 부가세 면제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3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1. 질문개정 전 다가구주택의 부가세 면제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호당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면제되지 않고 전환 당시 재고재화도 과세된다.

개정 전 다가구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면세 전환 당시 재고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호당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면제되지 않고 전환 당시 재고재화도 과세된다. 국민주택 면제 기준은 단독주택의 경우 1호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기 전 다가구주택의 면제 여부가 문제 되었다. 과세 재화가 법령 개정으로 면세로 전환된 당시의 재고재화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던 재화가 법령개정에 의하여 면세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의 판단기준은 기존예규(부가 22601-260, 1991. 2. 27)를 참고하기 바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던 재화가 법령개정에 의하여 면세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22601-260, 1991. 2. 27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국민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상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임. 그리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3.12.31 개정 전 다가구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과 법령 개정으로 면세 전환된 당시 재고재화의 과세 여부.

회답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의 판단기준은 기존예규(부가 22601-260, 1991. 2. 27)를 참고하기 바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던 재화가 법령개정에 의하여 면세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22601-260, 1991. 2. 27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국민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상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임. 그리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광836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36 (<time datetime="1996-02-17">1996.02.17</time> 회신), "개정 전 다가구주택의 부가세 면제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14)
원 제목
1993. 12. 31 개정 전・후 다가구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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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