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사업용 건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7건
'사업용 건물'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9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임대사업에 쓰던 상가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거래징수 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사업장 이전 뒤 자기 사업에 쓰지 않는 종전 사업용 건물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고 이동과 함께 건물을 사업에 쓰지 않으면 그 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제3자에게 실제 매각할 때 실지거래액으로 과세한다.
폐지한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옮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제3자에게 실제 매각할 때 실지거래액으로 과세한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시기에 시행령상 계산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다.
사업용 건물·토지의 양도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고 폐업 후 양도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폐업일은 사실판단하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기존 사업장과 같은 지번에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안분방법을 물었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을 제외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겸영 건물은 실지귀속을 따르며 구분이 안 되면 예정면적 등을 기준으로 안분·정산한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건물 증여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양도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납부 시 예외가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