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분양상가를 누락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73회신일 1993.10.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미분양상가를 누락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29

재고재화인 미분양상가를 누락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없다.

미분양상가를 양도양수계약서의 대차대조표에서 누락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재고재화인 미분양상가를 누락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없다. 폐업 때 보유한 미분양상가는 자기공급으로 보며 과세표준은 해당 재고재화의 시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재화인 “미분양A상가”를 양도양수계약서상의 대차대조표에서 누락했다. 폐업할 때에도 재고재화인 미분양상가를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재화인 “미분양A상가”를 양도양수계약서상의 대차대조표에서 누락시켰을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2. 부동산매매업자가 폐업하는 때에 재고재화로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상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고재화의 시가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재화인 “미분양A상가”를 양도양수계약서상의 대차대조표에서 누락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승계란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재고재화인 “미분양A상가”를 대차대조표에서 누락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2. 부동산매매업자가 폐업할 때 재고재화로 보유한 미분양상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재고재화의 시가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73 (1993.10.29 회신), "미분양상가를 누락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558)
원 제목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의 포괄적 승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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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