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사업 변경이나 일부 폐지 때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와 폐지 사업 관련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 종류를 변경하거나 겸영사업 일부를 폐지할 때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와 폐지 사업 관련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이나 사업 종류 변경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과 신규사업장을 통합하면서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하려 하였다. 기존사업장은 소재지를 정정하고 신규사업장은 폐업신고한 뒤 잔존재화를 계속 사업하는 기존사업장에 귀속시켰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나 또는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부가2008-119,2009.01.28 및 부가46015-120, 1995.1.14)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규부가2008-119, 2009.01.28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기존사업장 외의 다른 소재지의 공장용지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기존사업장과 동일한 업종 및 상호의 신규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여 2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던 중에,
신규사업장의 공장이 완공됨에 따라 기존사업장을 신규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여 2개의 사업장을 통합하면서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하고자,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는 소재지 정정하고 신규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업신고한 후, 신규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기존사업장에 신규사업장의 폐업시의 잔존재화를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신규사업장의 폐업시의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20, 1995.1.14.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나 또는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 종류를 변경한 경우 및 겸영사업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
회답
○ 법규부가2008-119, 2009.01.28
기존사업장과 신규사업장을 통합하면서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하고, 신규사업장 폐업 시 잔존재화를 이전하여 계속 사업하는 기존사업장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20, 1995.1.14.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 종류를 변경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사업 종류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 또는 동일사업장에서 겸영하던 일부 사업을 폐지한 경우 그 사업 관련 재고재화는 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치세법 제6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08-119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120 미등록·미징수해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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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32 (2011.08.22 회신), "사업 변경이나 일부 폐지 때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60)
- 원 제목
-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