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부 자산을 제외해도 포괄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74회신일 2001.02.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부 자산을 제외해도 포괄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23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해당 자산 등을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미수금·미지급금과 일부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해당 자산 등을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양도 시 미수금·미지급금과 사업에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을 제외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재고재화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사례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시 제외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 3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는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657, 1998.1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57, 1998.11.28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 등을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제 정리

질의

1. 미수금·미지급금과 사업에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을 제외해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회답

1.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의 양도라고 한다. 미수금ㆍ미지급금과 사업에 직접 관련 없는 토지ㆍ건물 등은 사업양도에서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2.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재고재화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657 폐지 사업장의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공급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부2235 심판결정
    2003.12.1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74 (2001.02.23 회신), "일부 자산을 제외해도 포괄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28)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포괄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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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