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지 사업장의 건물은 언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167회신일 1985.11.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폐지 사업장의 건물은 언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06

건물을 사업에 계속 쓰면 제3자에게 실제 매각할 때 실지거래액으로 과세한다.

사업장 폐지와 재고 이동 시 폐지 사업장의 사업용 건물 과세방법을 물었다. 건물을 사업에 계속 쓰면 제3자에게 실제 매각할 때 실지거래액으로 과세한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시기에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갑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모두 을사업장으로 이동한다. 폐지한 갑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시기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갑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소비22601-1080, 1985.102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이하 "갑사업장"이라 한다)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이하"을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갑사업장"의 사업용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는 것임.

가. "갑사업장"의 종전사업용건물을 "을사업장"의 하치장 등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실지거래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나. "갑사업장"의 재고재화이동과 함께 당해 사업용건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시기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정제 정리

질의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할 때 폐지 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에 대한 과세방법.

회답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이하 "갑사업장"이라 한다)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이하 "을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갑사업장"의 사업용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는 것임.

가. "갑사업장"의 종전사업용건물을 "을사업장"의 하치장 등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실지거래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나. "갑사업장"의 재고재화이동과 함께 당해 사업용건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시기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108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67 (1985.11.06 회신), "폐지 사업장의 건물은 언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67)
원 제목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화를 이동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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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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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