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고재화만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65회신일 1998.10.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고재화만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20

포괄승계가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재고재화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고재화만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포괄승계가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재고재화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임차료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사업자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재고재화만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상황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재고재화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재고재화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고재화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재고재화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임차료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그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재고재화만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임차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재고재화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고재화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당해 임차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3.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이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65 (1998.10.20 회신), "재고재화만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92)
원 제목
당해 사업자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