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수산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7건
'수산물'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7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국외 매입 재화의 직접 인도는 영세율이고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 거래처에 직접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국외 공급업체가 국내 수출업자의 국외 수입업체에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이다.
면세포기 후 면세 수산물을 구입하여 제조·가공 없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수산물 매입금액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수산물을 위탁냉동·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 수산물을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나머지 질의는 생산지·관세율표 번호·포장 방식·가공 상태 등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어획한 수산물을 위탁해 통조림으로 만든 뒤 직매장에 반출할 때 사업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는 분리 가능한 사육활동과 가공활동을 각각 축산업과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사육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의제매입세액은 신고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생선을 손질한 뒤 얼음조각과 포장해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시설에서 머리·내장·패류 등을 제거해 공급하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가공하지 않거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러 사업장의 공제 장소·시기와 공제받은 수산물을 양도하거나 면세사업 등에 쓸 때의 처리를 물었다. 원재료 공급 시기에 공제하며 수산물을 양도하거나 면세사업 등에 쓰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원재료 공급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다르면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