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국외 매입 재화의 직접 인도는 영세율이고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 거래처에 직접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국외 공급업체가 국내 수출업자의 국외 수입업체에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 을은 국내 수출업자 갑에게 공급할 재화를 국외 공급업체 B에게서 구입했다. 재화는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B가 갑의 거래처인 국외 수입업체 A에게 직접 인도했으며, 계약과 대금결제는 을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국외에서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수산물을 구입하여 국외에서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이나 국내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때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913,2002.11.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913, 2002.11.07
국내사업자(을)가 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수출업자(갑)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화를 국외의 공급업체(B)로부터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공급업체(B)로 하여금 국내 수출업자(갑)의 거래처인 국외 수입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을)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회답
※ 서삼46015-11913, 2002.11.07
국내사업자(을)가 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수출업자(갑)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화를 국외의 공급업체(B)로부터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공급업체(B)로 하여금 국내 수출업자(갑)의 거래처인 국외 수입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을)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2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4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913 경매 매입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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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12 (2003.04.11 회신), "국외 매입 재화의 직접 인도는 영세율이고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432)
- 원 제목
- 국외에서 수산물을 구입하여 국외에서 인도하고 국내에서 대가수령시 영세율적용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