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성질을 유지한 수산물의 합동 포장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13회신일 1994.11.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성질을 유지한 수산물의 합동 포장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01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면세 수산물을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나머지 질의는 생산지·관세율표 번호·포장 방식·가공 상태 등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미·오징어·조기·청어 등 면세 수산물을 각각 본래의 성질이 유지된 상태로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려는 경우이다. 후추·산초·와사비·겨자 등의 생산지와 포장 방식 등 다른 질의의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귀 질의1의 경우 도미ㆍ오징어ㆍ조기ㆍ청어등 어류 등)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3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아래의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후추, 산초, 와사비, 겨자등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인지, 수입한 것인지

2)수입한 물품인 경우 관세율표 번호.

3)각 품목별 별도 포장인지, 혼합포장인지.

4)어류 및 돌김의 가공상태(어느 정도의 가공을 거치 상태의 어류 및 돌김을 포장하는지)

5)1포장단위에 포함된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의 가액비율ㆍ종류비율

6)위 포장단위에 포함된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의 가액비율ㆍ종류비율

7)위와 관련된 팜플렛, 안내서 기타 참고자료 및 질의와 관련된 사항

정제 정리

질의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본래의 성질이 유지된 상태로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2. 후추·산초·와사비·겨자, 어류 및 돌김 등이 포함된 포장 공급의 과세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도미ㆍ오징어ㆍ조기ㆍ청어등 어류 등)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질의2, 3은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다음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합니다.

1) 후추, 산초, 와사비, 겨자 등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인지, 수입한 것인지

2) 수입 물품인 경우 관세율표 번호

3) 각 품목별 별도 포장인지, 혼합포장인지

4) 어류 및 돌김의 가공상태

5) 1포장단위에 포함된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의 가액비율ㆍ종류비율

6) 위 포장단위에 포함된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의 가액비율ㆍ종류비율

7) 관련 팜플렛, 안내서 기타 참고자료 및 질의 관련 사항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13 (1994.11.01 회신), "성질을 유지한 수산물의 합동 포장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863)
원 제목
수산물을 본래의 성질이 유지된 채로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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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