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성질을 유지한 수산물의 합동 포장은 면세되나?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면세 수산물을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나머지 질의는 생산지·관세율표 번호·포장 방식·가공 상태 등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미·오징어·조기·청어 등 면세 수산물을 각각 본래의 성질이 유지된 상태로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려는 경우이다. 후추·산초·와사비·겨자 등의 생산지와 포장 방식 등 다른 질의의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귀 질의1의 경우 도미ㆍ오징어ㆍ조기ㆍ청어등 어류 등)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3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아래의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후추, 산초, 와사비, 겨자등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인지, 수입한 것인지
2)수입한 물품인 경우 관세율표 번호.
3)각 품목별 별도 포장인지, 혼합포장인지.
4)어류 및 돌김의 가공상태(어느 정도의 가공을 거치 상태의 어류 및 돌김을 포장하는지)
5)1포장단위에 포함된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의 가액비율ㆍ종류비율
6)위 포장단위에 포함된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의 가액비율ㆍ종류비율
7)위와 관련된 팜플렛, 안내서 기타 참고자료 및 질의와 관련된 사항
정제 정리
질의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본래의 성질이 유지된 상태로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2. 후추·산초·와사비·겨자, 어류 및 돌김 등이 포함된 포장 공급의 과세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도미ㆍ오징어ㆍ조기ㆍ청어등 어류 등)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질의2, 3은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다음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합니다.
1) 후추, 산초, 와사비, 겨자 등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인지, 수입한 것인지
2) 수입 물품인 경우 관세율표 번호
3) 각 품목별 별도 포장인지, 혼합포장인지
4) 어류 및 돌김의 가공상태
5) 1포장단위에 포함된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의 가액비율ㆍ종류비율
6) 위 포장단위에 포함된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의 가액비율ㆍ종류비율
7) 관련 팜플렛, 안내서 기타 참고자료 및 질의 관련 사항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13 (1994.11.01 회신), "성질을 유지한 수산물의 합동 포장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863)
- 원 제목
- 수산물을 본래의 성질이 유지된 채로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