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위탁가공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9건
'위탁가공'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8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권한 이전 없이 외국에 반출했다가 재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며 관세 경감 때는 경감 부분만 면제된다. 포장용기 등의 재수입도 관세 감면 범위에서 면제되지만 소유권 이전 후 유상 재수입은 제외된다.
국외 위탁가공 후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으로 선적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국내 사업자가 받은 대가는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자재 무환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은 원자재의 시가로 한다.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 반출의 영세율과 재화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재화의 과세표준은 시가가 된다. 가공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제3국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국외 위탁가공품을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에 공급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원자재 무환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과세표준은 해당 원자재의 시가로 한다.
법정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외국 수입상에게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은 면세수입금액란에 포함해 신고할 수 있다.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무환반출과 현지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등을 물었다. 국내 반입 없이 현지에서 제3국 등에 공급하면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재화의 시가이며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국외 위탁가공이나 위탁판매한 물품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면 원자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외 위탁판매 재화도 선적 때가 공급시기이며 과세표준은 반출한 내국물품의 시가이다.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 무환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수출한 거래의 영세율 적용 등을 물었다. 제3국 재수출분은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은 원자재 시가로 한다. 무역업·사업서비스업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고 질의3은 불분명해 답변하지 않았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교도소 제조시설에서 만든 가죽제품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1989.04.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