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업체 출장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가-0973회신일 2021.06.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기업체 출장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6.09

계약에 따라 단기간 동일한 교육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제공하면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

등록 학원사업자가 기업체에 출장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단기간 동일한 교육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제공하면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 학원 등록과 용역의 동일성 등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기업체와 계약하고 해당 기업체에 출장한다. 단기간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원사업자가 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21

본문(원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2, 2005.12.2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동 학원에서 다른 사업자의 근로자인 수강생을 위탁받아 당해 수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과, 동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임시 외부교육장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삼46015-10529, 2002.3.29.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등에게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원사업자가 기업체에 출장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기존 해석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2, 2005.12.29.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근로자인 수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거나, 임시 외부교육장에 출장하여 단기간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제 범위에 포함되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2. 서삼46015-10529, 2002.3.29.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가-0973 (2021.06.09 회신), "기업체 출장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29)
원 제목
기업체 등에 출장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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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