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계약내용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60건
'계약내용'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6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에 포함할지 별도 징수할지와 누가 부담할지를 물었다. 징수 방식과 부담 주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보며 공급자는 이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동구 설치비용을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부담자는 법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공동구 비용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 대표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대표사 명의로 받은 경우 구성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동매입인지 별도 공급인지는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사업 양수자가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포괄승계 후 업종을 추가·변경한 경우도 사업양도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계약내용과 거래 실질을 종합해 판단하며 일부 임대부동산 양도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업 양수 후 빈 건물 일부를 도매업에 사용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 후 용도 변경은 당초 사업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포괄적 양도 여부는 양도 당시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비용 분담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공동매입인지 별도 공급인지 물었다.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공동매입 또는 별도 재화·용역 공급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분배비율을 사전 약정하고 대표자가 공동비용을 일괄 지급한 경우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운수업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최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인력 관련 서비스가 직업소개업인지 인력공급업인지와 그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인력고용 알선은 면세이나 노동력을 확보해 타 사업체에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해당 업종은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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