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러 공장에서 일용근로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61회신일 1994.04.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여러 공장에서 일용근로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28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독립적 용역 제공이면 과세된다.

일정한 고용주 없이 여러 공장에서 석재품을 가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독립적 용역 제공이면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책임과 독립성 등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사업이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지 않고 석재품을 가공한다. 근로한 날·시간이나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거나,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 아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근로계약에 따라 3월(건설공사 종사자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자가 석재품을 가공하여 주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석재품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3. 만약,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됨이 없이 여러 공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석재품을 가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자가 석재품을 가공하여 주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석재품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3. 만약,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61 (1994.04.28 회신), "여러 공장에서 일용근로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21)
원 제목
일정고용주에게 고용됨이 없이 여러 공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 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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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