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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대표자에게 발급한 계산서도 영세율인가?
대표자가 대가를 받고 공동수급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동도급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고 공동수급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각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 지분의 공사대금을 받으면 각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B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분담이행방식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가를 받거나 각 사업자가 자기 지분의 공사대금을 받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지분대로 공동사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A" . "B"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분담이행방식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A" . "B"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5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 붙임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금계약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금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수급체가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영의 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A·B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분담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가를 받는 경우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발주자로부터 공동수급지분대로 공사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자기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2.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가를 받아 관련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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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22 (<time datetime="1995-12-09">1995.12.09</time> 회신), "공동수급 대표자에게 발급한 계산서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060)
- 원 제목
- 공동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영의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