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수급 대표자에게 발급한 계산서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2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1. 질문공동수급 대표자에게 발급한 계산서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표자가 대가를 받고 공동수급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동도급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고 공동수급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각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 지분의 공사대금을 받으면 각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B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분담이행방식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가를 받거나 각 사업자가 자기 지분의 공사대금을 받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지분대로 공동사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A" . "B"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분담이행방식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A" . "B"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5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 붙임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금계약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금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수급체가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영의 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A·B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분담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가를 받는 경우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발주자로부터 공동수급지분대로 공사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자기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2.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가를 받아 관련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22 (<time datetime="1995-12-09">1995.12.09</time> 회신), "공동수급 대표자에게 발급한 계산서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060)
원 제목
공동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영의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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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