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공동수급체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1건
'공동수급체'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6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국제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면 영세율, 국내에서 제공되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대표사가 사업비를 받아 용역별로 배분하면 구성원은 대표사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동시행 대표사가 다른 시행사에 공동매입 비용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교부한다. 1역월 또는 그 이내의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계해 교부할 수도 있다.
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본질적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할 수 있다. 용역 제공 장소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구성원은 대표사에 해당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대표자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미발급 시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초과 공제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되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배제한다.
건설용역 비용을 공동분담하고 대표사 명의로 계산서를 받은 경우 수수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둘 이상의 사업자가 총비용 공동분담을 약정하고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국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대표회사는 받은 세금계산서 범위에서만 교부할 수 있고 국외 제공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에는 외화입금증명서나 국외 용역 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공동발주 계약과 달리 한 사업자만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발급방법을 물었다. 실제 전부 시공한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른 사업자는 권리양도나 별도 하도급으로 받은 대가에 대해서만 실제 시공자에게 교부한다.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공동공사 비용 증빙의 분배방법을 물었다. 대표자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증빙을 교부할 수 있다. 대표자가 직접 공급한 재화·용역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비과세 공동비용은 교부할 수 없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형식적 공동도급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2001.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32
- 공동수급 대표자에게 발급한 계산서도 영세율인가?1995.12.09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