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단말기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6건
'단말기'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2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교육수강권과 강의 파일이 내장된 태블릿PC 판매의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출판물과 독립 활용 가능한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전자출판물은 면세이고 단말기는 과세된다.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과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상품권 거래 신고에는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자출판물과 이를 재생하는 단말기를 함께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출판물은 면세되지만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단말기는 별개의 재화로 보아 과세된다.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의 구분이 어렵고 공급가액이 별도 표시되면 각각 구분하여 판단한다.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 및 현금영수증 금액을 물었다. 대리점은 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고객 지급액과 보조금의 합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현금영수증에는 고객에게 현금으로 받은 금액을 적고, 통신사의 직접 공급에는 보조금을 차감한다.
단말기를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게 팔고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차액과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묻는 내용이다. 이동통신사업자에게서 받은 전체 금액에는 그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가입자에게 판매한 단말기는 실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매대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판매대 사용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매대 사용 대가인지 판매장려금인지는 계약과 지급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