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전자출판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2건
'전자출판물'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5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전자출판물 콘텐츠와 번역·출판할 권리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고시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은 면세되지만 제3자에게 권리를 사용하게 한 대가는 면세되지 않는다. 권리 사용대가는 주된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 방식과 관계없이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급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교육수강권과 강의 파일이 내장된 태블릿PC 판매의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출판물과 독립 활용 가능한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전자출판물은 면세이고 단말기는 과세된다.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과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상품권 거래 신고에는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자출판물과 이를 재생하는 단말기를 함께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출판물은 면세되지만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단말기는 별개의 재화로 보아 과세된다.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의 구분이 어렵고 공급가액이 별도 표시되면 각각 구분하여 판단한다.
교육용역과 도서 또는 전자출판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가된 교육용역, 신고요건을 갖춘 원격평생교육 및 기준에 맞는 도서·전자출판물 공급은 면세된다. 인허가·신고 또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유아 학습용 도서에 부수되는 카드와 비디오테이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고 도서와 하나의 단위로 공급되는 카드와 비디오테이프는 면제된다. 전자출판물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