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45회신일 1997.12.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31

이동통신사업자에게서 받은 전체 금액에는 그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단말기를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게 팔고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차액과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묻는 내용이다. 이동통신사업자에게서 받은 전체 금액에는 그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가입자에게 판매한 단말기는 실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가입대행 업체가 제조업체에서 정상가액으로 산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 그 차액과 일정 마진 및 가입대행 수수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급한다.

질의요지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 및 가입대행을 하는 업체가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정상가액으로 구입한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전체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726, 1997.12.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26, 1997.12.03

이동통신 사업자와 이동전화(무선호출 포함) 가입업무 등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동전화 단말기(무선호출기) 판매 및 가입대행을 하는 업체가 이동전화(무선호출) 가입자확대 등을 목적으로 당해 단말기(호출기)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정상가액으로 구입한 단말기(호출기)를 이동전화(무선호출)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그 차액(일정마진 포함)과 가입대행 관련수수료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함께 지급받는 경우,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지급받는 전체금액에 대하여는 동 통신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단말기(호출기) 판매분에 대하여는 실제 공급대가로 댕해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일반 실수요자 경우)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동전화 단말기를 할인 판매하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차액과 가입대행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회답

부가46015-2726, 1997.12.03.

이동통신 사업자와 가입업무 등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단말기 판매 및 가입대행 업체가 가입자 확대 등을 목적으로 제조업체 등에서 정상가액으로 구입한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그 차액과 일정마진 및 가입대행 수수료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지급받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통신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단말기 판매분은 실제 공급대가로 해당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영수증은 일반 실수요자인 경우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726 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중1704 심판결정
    2016.06.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6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45 (1997.12.31 회신),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56)
원 제목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