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이동통신사업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4건
'이동통신사업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2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제휴사에 지급되는 멤버십 할인 관련 금액이 별도 판촉용역의 대가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계약에 따라 별도 판촉용역의 대가라면 제휴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해당 지급금의 대가성은 계약과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데이터쿠폰 판매·등록 후 서비스 및 미등록·미사용 수익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쿠폰 판매와 미등록·미사용 수익은 비과세이고 등록 고객에게 제공한 데이터서비스는 과세된다. 데이터서비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단말기지원금이 대리점의 용역대가와 단말기 판매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원금을 포함한 수수료 전액은 대리점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이다. 대리점 책임으로 출고가에서 직접 차감한 지원금에는 에누리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이동통신사가 대리점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지원금의 처리와 대리점의 공급가액을 묻는 내용이다. 사전 약정·공시된 지원금 차감액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대리점 공급가액은 이용자의 실제 지급액이다. 공급계약서와 이용약관에 판매방식을 명시하고 승인을 받아 사전 공시한 경우에 적용된다.
단말기를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게 팔고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차액과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묻는 내용이다. 이동통신사업자에게서 받은 전체 금액에는 그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가입자에게 판매한 단말기는 실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