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기술사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9건
'기술사'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7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에 면제되던 해당 용역은 개정 규정에 따라 ’99.1.1부터 과세된다. 종전 규정에서는 신고의무가 없는 일정 단체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이 면제되었다.
사단법인 협회가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 등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받은 기관이 제공하는 안전관리·재해예방지도·안전진단·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되고 관계 장관의 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춘 법인의 엔지니어링 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제공한 용역은 면세 단체의 용역에 포함된다. 단순히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사를 고용하고 등록한 법인의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기술사 등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춘 법인의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이 아니므로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한 경우 등에는 원문에 제시된 예외가 적용된다.
기술사가 없는 단체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가 없는 단체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으며 등록 법인의 용역도 원칙적으로 독립된 기술사의 용역이 아니다. 다만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춘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한 법인은 면세 단체에 포함된다.
시설물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정밀안전진단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술인력을 고용한 영리법인의 용역은 과세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면세단체로 본다. 등록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이거나 대표이사와 실제 용역인력 모두가 기술사여야 한다.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춘 등록법인의 기술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법인의 용역은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면세되지 않는다.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 단체에 포함된다.
기술사를 고용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등록법인의 용역은 원칙적으로 기술사의 독립된 인적용역이 아니지만 일정한 전담부서나 전담 대표자의 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등록 여부와 기술사가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전담하는지가 조건이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기술인력을 고용한 법인의 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1998.04.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54
- 법인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1998.03.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43
- 법인의 기술용역은 어떤 때 면세되는가?1998.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2
- 등록법인의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1997.10.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73
- 시설물 안전진단·점검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1997.06.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38
- 기술사 없는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인가?1997.05.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05
- 소방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1996.10.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88
- 등록 기술사의 소방감리용역은 면세되는가?1996.10.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