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소방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감리용역을 제공하면 면세지만 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소방시설 설계업과 감리업 등록자가 감리용역만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감리용역을 제공하면 면세지만 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소방감리용역은 면세된다는 회신도 인용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방시설의 설계업과 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한다. 설계·감리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와 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소방시설의 설계업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감리업자가 감리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 46015-293, 1996.10.10 및 국세청부가 46015-191, 1995.01.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소비 46015-293 (1996.10.10)
소방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국세청부가 46015-191 (1995.01.27)
소방법 제6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의 설계업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감리업자가 감리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방시설 설계업과 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재경원소비 46015-293 (1996.10.10)
소방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국세청부가 46015-191 (1995.01.27)
소방법 제6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의 설계업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감리업자가 감리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방법 제6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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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88 (1996.10.21 회신), "소방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79)
- 원 제목
- 소방시설의 설계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감리용역만 별도 제공한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