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소방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88회신일 1996.10.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소방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21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감리용역을 제공하면 면세지만 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소방시설 설계업과 감리업 등록자가 감리용역만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감리용역을 제공하면 면세지만 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소방감리용역은 면세된다는 회신도 인용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방시설의 설계업과 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한다. 설계·감리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와 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소방시설의 설계업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감리업자가 감리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 46015-293, 1996.10.10 및 국세청부가 46015-191, 1995.01.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소비 46015-293 (1996.10.10)

소방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국세청부가 46015-191 (1995.01.27)

소방법 제6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의 설계업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감리업자가 감리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방시설 설계업과 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재경원소비 46015-293 (1996.10.10)

소방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국세청부가 46015-191 (1995.01.27)

소방법 제6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의 설계업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감리업자가 감리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88 (1996.10.21 회신), "소방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79)
원 제목
소방시설의 설계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감리용역만 별도 제공한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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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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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