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기술용역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07건
'기술용역'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0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기술사업자의 변경계약상 추가 용역과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추가된 용역은 새 용역으로 과세되며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당초 용역의 실질적 변경 없이 기간만 조정된 경우에는 부칙 규정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국내 플랜트 건설과 관련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은 기술용역은 요건을 갖춰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기자재 설치 등의 기술용역은 과세된다. 기술용역 대가와 기자재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지도 적용 판단의 조건이다.
기술사가 없는 단체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가 없는 단체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으며 등록 법인의 용역도 원칙적으로 독립된 기술사의 용역이 아니다. 다만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춘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한 법인은 면세 단체에 포함된다.
전문기술용역업자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용역이 특수공장건축물 등 재화의 원가를 이루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설비 없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기술ㆍ학술ㆍ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한 해당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조경ㆍ도시계획 관련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외국법인이 제공한 지식ㆍ경험ㆍ숙련 정보의 대가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한다. 승인을 받아 외국기술단체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용역은 면제되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국적 선박의 시추선에서 외국법인 등의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한다. 면세 기술용역이나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면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플랜트 건설과 함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은 설계·감리 기술용역은 면제되지만 기자재와 대가가 구분되는 설치 등 용역은 과세된다. 면제 판단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이, 과세 판단에는 기자재와 용역 대가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외국 기술자 일당과 체제비를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51
- 기술용역대가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외인2263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