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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광고한 사은품 가액은 손금인가?
구매금액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금품의 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판매촉진을 위해 사전광고 후 고객에게 지급한 사은품 가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구매금액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금품의 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은품 제공 사실을 현수막·광고탑 등으로 사전에 공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류도소매업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해 상품 구매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른 사은품을 제공한다. 법인은 이를 현수막·광고탑·기타 광고물로 사전광고하고 실제 금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유류도소매업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것을 사전 광고 (현수막ㆍ광고탑ㆍ기타 광고물에 의한 공시 포함) 하고, 그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께서 요구하신 질의회신문 사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 법인22601-2544, ‘1989.07.11
귀 질의의 경우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것을 사전광고(현수막.광고탑,기타 광고물에 의한 공시 포함)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기타 판매부대비의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관할세무서의 민원 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478, ‘1993.08.21
귀 질의의 경우 유아용품ㆍ의류등을 생산판매하는 법인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회원을 모집한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회원의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판매부대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730, ‘1995.10.02
정제 정리
질의
유류도소매업 법인이 사전광고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하는 판매촉진물품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법인22601-2544, ‘1989.07.11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것을 사전광고(현수막.광고탑,기타 광고물에 의한 공시 포함)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기타 판매부대비의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관할세무서의 민원 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478, ‘1993.08.21
유아용품ㆍ의류등을 생산판매하는 법인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회원을 모집한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회원의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판매부대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730, ‘1995.10.0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결손금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544 고객 사은품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 법인46012-2478 정율법에서 정액법 변경 시 어떤 내용연수를 쓰나?
- 법인46012-3730 사전 공시한 무상 제공품은 어떤 비용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2000서1958 심판결정2001.02.09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서2580 심판결정1991.03.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서1125 심판결정1990.09.10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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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78 (1999.04.27 회신), "사전광고한 사은품 가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66)
- 원 제목
- 사전광고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촉진물품의 손금용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