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시가상당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9건
'시가상당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법인이 토지를 대표이사 또는 그 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대주주 자녀가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수증한 행위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적용된다.
사전광고 후 경품부 판매에서 제공한 경품의 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컴퓨터 도·소매업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 기간 소비자에게 경품을 제공한 경우이다.
컴퓨터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자에게 자기주식을 무상 제공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고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반영한다.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사업부문 독립성, 계속사업, 건물 멸실 및 자산 처분과 관련한 적격분할 요건을 물었다. 아스팔트 도매업의 독립성은 사실판단하고 나머지 질의는 각각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계속사업기간, 멸실 자산 비율 및 처분 자산가액의 의미가 개별 쟁점이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