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자산관리회사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8건
'자산관리회사'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3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복수 출자법인의 자산관리회사 자격과 비상근 임원 실비 지급의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각 출자법인은 요건 충족 시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고 비상근 임원의 직무 실비 지급도 요건을 충족한다. 비상근 여부는 실제 업무장소, 업무내용과 근무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담보신탁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지정과 부도 사업 인수 시 특정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신탁회사는 지정할 수 있고, 자산·부채 일체를 인수한 개발사업도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수익이 PFV에 귀속되고 인수한 사업의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해야 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담보신탁 설정이 소득공제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자산관리회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수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등의 조건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신탁회사는 담보가치 보전 등을 위한 관리만 한정하여 수행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자산관리회사가 다른 프로젝트의 사업관리도 수행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여러 특수목적법인과 계약한 사실 자체는 배제 사유가 아니다. 여러 자산관리회사와 업무 성격별 위탁계약을 맺는 것도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