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외화차입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4건
'외화차입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2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외화차입금 헷지용 통화선도계약의 손익이 세법상 손익인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실제 장부처리 내용과 관련 법인세법 규정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율 평가 차손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건설 목적 차입금을 운영자금과 섞어 관리해도 운영자금 사용이 명백한 금액 외에는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한다. 외화차입금의 외화평가손실 등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별도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외화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와 유휴시설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급이자는 정해진 수입시기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경과이자를 결산상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유휴시설 전기요금 등은 업무 관련 비용이면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건설용 외화차입금의 환산손실을 고정자산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했다면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건설비 지급으로 부족해진 자금을 보충한 차입금도 사실상 건설에 사용했다면 건설자금이자 대상이다.
사업용고정자산 건설용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실과 지급이자 처리 방법을 물었다. 평가손실 등을 기타부대비용으로 계상하면 별도 세무조정하지 않고,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건설자금이자에 포함한다. 혼합 관리한 차입금 중 운영자금 사용이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은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제외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